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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안 안내

  • 작성자이**
  • 등록일 2026.07.27
  • 조회수 3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개정()이 2026. 7. 29.(수)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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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용)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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