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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2026.7.1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조항,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조항,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관련 조항, 학생의 정서 행동 지원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기준이 신설 및 수정되었습니다.